제조회사 직원 유급휴직관련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30프로 가량 유급휴직을 회사사정으로 인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급휴직중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개인사정에 의한퇴사이지만, 회사사정으로 인한 유급휴직중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중 근로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할 때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정해진 휴업수당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으로 임금이 상당부분 감소되고 그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하는 휴업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 내 퇴사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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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유급휴직 중인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