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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위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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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질문이요..

저희가 유형1(배우자명의)로 이용중인데, 다자녀전세임대(제이름으로)를 신규로 신청해서 심사중이에요. 여기서 질문..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청하고싶은데, 배우자가 신규로 새로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제가 심사중인걸 취소하고 새로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유형변경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각각 심사결과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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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LH 전세임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약 2주 내외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유형1)를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새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중인 유형1을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유형1 신청을 취소한 후, 신혼·신생아 유형2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취소 후 신규 신청이므로, 약 2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유형1에서 신혼·신생아 유형2로 유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유형 변경은 불가능하며, 신규 신청을 통해 다른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유형1을 취소하고, 신혼·신생아 유형2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이므로, 약 2주 내외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추가 팁으로는 배우자가 신혼·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LH 고객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신혼신생아 유형2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며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본인이 다자녀 전세임대 취소 후 신혼 신생아 유형2 신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신생아 유형2를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