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인간의 돈 거래 도박 고소해서 받을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현재 19살이고 제가 돈을 300정도를 18살 동생한테 힘들다는 이유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도박을 하고 다른사람 빛 갚고 하고 있더라고여

그래서 도박 관련 돈이다 보니 못 받지 않을까 고소 하면 받을수 있을까 하네여 참고로 일 할 자리 없다 찾는데 없다 해서 배달도 꽂아 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부모님 동의서 사짜로 쓰고 리스차 박살내고 반납 안하는 상태고 그 쪽 부모 측에서는 10원 한푼도 안갚아 줄거다 알아서 받아라 하네여 그리고 또 문제가 현금으로 대부분을 빌려줬습니다 충금 내역 150정도 이체 내역 150정도 근데 중간중간 갚아서 50정도가 있다가 다시 급하다 해서 또 다시 빌려줬었습니다 너무 여지까지 친한 동생이니 하며 넘어갔던거 같은게 제가 적자보기 전에 마음 굳게 먹고 신고나 부모님이랑 얘기해 고소 할려 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친구랑 돈거래 해서 싸웠던지라 많이 도와주고 싶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무조건 고소하세요. 300만원은 솔직히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그걸 갚는다면 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는 학생이 책임지기에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300만원을 벌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300만원이 땅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기도 하고, 돈거래는 특히 신뢰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빌려놓고 갚지않는 건 분명히 상대측 잘못이며, 충분히 민사소송을 할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다음부턴 꼭 주의하셔야 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던 누구던 힘들어도 돈은 절대로 빌려줘선 안됩니다. 질문자님, 다른 사람에게만 착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챙겨주세요.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가 결국 본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19살이면 저랑 동갑일텐데, 이젠 미성년자로써 보호받을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할 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퍼주지도 마시고, 그러다가 사기 당하는 겁니다. 제발 본인한테부터 착하게 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승소하셔서,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동생에게 미안해하지 마시고, 이겨내서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이런건 빌려준 금액의 통장거래내역이랑 카톡등을 증거로 수집해놓고 민사로 고소때리면 될거에요. 소장 보여주면 거기부모도 제정신인 사람이면 갚아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