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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4

도박자금 빌려준거 지급명령신청이 될까요?

어렸을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여서 도박하는걸 알았지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다 날리고 개네 부모도 도박하는걸 알고 빌려준 돈이라 갚을생각이 없다 하시더라구요 .

액수가 상당히 커서 어떤수라도 써서 받아내고 싶은데

지급명령신청이나 아니면 직접 서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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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률상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 받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