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자금 알고 빌려줄시 못받을까요 ?
지인이 불법 토토로 돈을 사용한다는것을 알면서 돈을빌려줬습니다. (수십번) 잘갚아나가다가 갑자기 도박자금은 안줘도된다며 안갚는다고 합니다.(돈을빌려주는조건으로 이자받음) 금액은 600정도입니다 받을수잇는 방법과 그지인을 신고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톡내역과 계좌번호 ) 보유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도박을 한 그 지인에 대해서 도박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에 가담한 사람에게 법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취지입니다.
한편 도박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도박죄의 방조범이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