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랑 이름만 알고 입금한내역만 있는데 신고나 돈을 받을수있나요
게임상에서 돈을빌려달라고하더라구요 4~5일뒤 월급이 들어오니 소량씩 계속 빌려가더라구요 총17만원인데 빌린거에 2배로 갚는다고해서
나쁘지않은것같아서 빌려줬는데 7만원 먼저 송급하기로한날 송금이되지않고 게임으로 쪽지를 보내더니 최대한 더빌려줄수없겠냐며 돈을 사용한 목적은 토토인것으로 보입니다 게임네 채팅이누 쪽지 스크린샷 남겨뒀구요 사정이있어 월급날 다 몰아서 준가고햇는데 연락할방법도없고 어떡해야 할지모르겠네요 돌려받을수있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 내 채팅이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다면,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17만원의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