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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관박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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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기를 쳐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미성년자 신고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입니다. (본인의 주장이라 성인일수도 있긴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있다는 말에 몇 만원, 집에서 쫓겨나 노숙을 한다는 말에 몇 만원, 아프다고 해서 몇 만원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19일(오늘)에 알바비가 들어오니 그때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날짜를 미루네요. 그러다 다른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빌려간 저 사람이 유명한 구걸, 사기꾼이며 이미 피해자가 많고 보통은 돈을 안 갚는다고요.

계속 독촉하기도 지쳐 그냥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채무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2.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3. 상대가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 신고 접수를 할 때 자료를 프린트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냥 사진파일만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5.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 11월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신고도 받아주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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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채무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 못합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2.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 네

    3. 상대가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한 못 받습니다.

    4. 신고 접수를 할 때 자료를 프린트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냥 사진파일만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 둘다 맞습니다.

    5.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 11월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신고도 받아주나요? : 네 받아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것이어도 형사고소는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단순 채무 그림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전달은 수사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인쇄를 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뒤늦게 사건 접수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