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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홍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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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전 일단 19살 미성년자 입니다... 3월 20일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저녁 즈음에 단체 채팅방에 오천 원만 빌려주실 분 이라 물어보길래 택시비 부족해서 그러냐 여쭸더니 그렇다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빌려가실 때 갚으신다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으시길래 5월 17일 오후 10시쯤에 개인 톡방에 연락을 했고 나중에 보니 나가셨더라고요 단체 채팅방에는 계신데... 제가 개인 톡방을 갈 수도 없게 해두셔서 단체 채팅방에 제 개인 톡방 좀 와달라고 여러번 언급했는데 단체방 한 번 나오셔서 예? 하나 보내두시고 다시 연락을 안 보세요... 일단 질문은

1.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신고가 가능해지면 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신고가 가능해지면 제 부모님께도 연락이 갈까요?

전화번호는 없는 상태고 계좌번호와 이름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 분은 아직 단체 채팅방 나가지 않은 상태로 연락만 안 보시는 상황이에요... 좋은 마음에 빌려드린건데 당황스럽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최초 돈을 빌릴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는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여부를 별론으로하고, 소액이고 대여금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3. 고소인이 신고한다고 하여 고소인의 부모에게 별도로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