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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들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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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빌린 후 잠수하는 친구 어떡해야할까요 ?

2월10일
친구가 추석때 아는 형 차를 빌려타다가 긁어서 5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인데 30만원밖에 없어서 금요일(15일)에 갚을테니 20만원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본다고 했고, 평소에도 빌리고 잘 갚았기에 다음날(11일)그냥 빌려줬습니다.


2월16일 (금)
오후 1시경 카카오톡으로 20만원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나 20만원의 송금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 다음주에 바로 갚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2월23일 (금)
제가 먼저 인스타 DM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음주에 준다고.. 짜증났지만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2월30일(금)
제가 인스타 DM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카톡또한 아직까지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할때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친구에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진행을 전제로한다면, 인지액 900 원, 송달료 52,0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민사절차를 고민해야 하고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