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린 후 잠수하는 친구 어떡해야할까요 ?
2월10일
친구가 추석때 아는 형 차를 빌려타다가 긁어서 50만원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인데 30만원밖에 없어서 금요일(15일)에 갚을테니 20만원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본다고 했고, 평소에도 빌리고 잘 갚았기에 다음날(11일)그냥 빌려줬습니다.
2월16일 (금)
오후 1시경 카카오톡으로 20만원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가 지나 20만원의 송금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그 다음주에 바로 갚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긴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2월23일 (금)
제가 먼저 인스타 DM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음주에 준다고.. 짜증났지만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2월30일(금)
제가 인스타 DM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카톡또한 아직까지 읽지도 않고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할때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친구에게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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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전자소송진행을 전제로한다면, 인지액 900 원, 송달료 52,000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라면 일단 민사절차를 고민해야 하고 지급 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료와 인지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