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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

친구에게 소액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어요

친구에게 20만원을 빌려줬는데 몇일전까지 연락이되었고 9월 15일날 돈이들어온다고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15일쯤 되니까 이친구가 답장을 안하고 전화도 안받더라구요 근데 전자 소송을 하려니까 주소도 이사를간지 얼마 안돼서 모르니 신고가 안돼드라구요 20만원도 아까운데 이거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돈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 친구를 골탕먹일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상대방을 법적인 절차로 끌어들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기존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송달하여 보시고,

    송달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