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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1.11.24

친구에게 돈을빌려줬는데 연락이끊기고 잠수

소액이지만 친구에게 15만원을 빌려주고 11월 10일까지 갚아달라고 하였고 일주일만 시간을달라고해서 그러고 다시연락하니까 연락을무시하고 전화도 안받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적은돈이지만 연락무시하고 그냥 잠수타버리는 저친구가 너무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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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경우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해볼 수는 있는 사안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소액인 점에서 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