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Uhappy입니다.
그 친구에게 계속 독촉해보시고 정 답이없다싶으면 신고하세요
돈 빌려가놓고 갚는다했는데도 잠수타거나 돈을 안주려고하면 소송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는다해놓고 안갚고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하다가 이사하여 도망가버렸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거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거짓없는 확실한 말로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소장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피의자의 가족들도 볼 수 있는거니 최대한 자극적이게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200만원 가져가놓고 갚는다했지만 잠수탄다
근데 그 돈으로 흥청망청 노는걸 주변 친구들도 알고 SNS에 올렸다고 했을때 이런경우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되기에
오류가 없다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줄겁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소송으로 결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어느쪽이든 그 쪽 친구분은 후달릴거에요
그 뒤는 법쪽으로 알아서 진행되는데 빨간딱지가 이사간 친구집에 붙혀질거에요
접수증과 납부서를 작성자분께 보여주고 그걸 납부하시면 모든 접수가 끝납니다.
그 뒤는 작성자분께서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집행관사무소에서 채권자집을 압류하기 하루전에 연락이 올거에요 간단한 형식적으로 압류 언제들어갈지 통보하는거니까 크게 별다른거 없고요
1차로는 채권자 출석없이 집행관이 채무자집에 방문해서(문 따고 안들어갑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집에 없다면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200만원을 빌리고 잠수를 탔을때 집행관이 친구집문을 따고 들어가서 중고가로 가격가치를 재보고 200만원어치의 냉장고, 버너, 주방 식탁, 아이패드 등등을 압류해갈거에요
좀만 더 기다리시면 집행관을 통해서 압류된 물품의 현재가치에따른 금액을 토대도 압류해간 물건 목록들이
유체동산압류라는 이름으로 절차가 진행되고요
이는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 나의 집행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에게 미친듯이 연락올거에요 살려주라고 너무 힘들다고 돈 전부 바로바로 갚을테니까 집행취소좀 해달라고요
이제 작성자분께선 친구분이 돈을 바로 안갚으면 집행 이어서 진행해서 친구분의 물건들을 경매에 붙혀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건 많은 돈을 가져갔을때의 확실한 방법이고
적은 돈을 가져갔을때의 방법은 신고하시고 상대 부모님 소환해서 합의보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