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그날 바로 갚는다고 하더니
다음날 갚겠다고 미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오늘 오후에 준다고 미뤘고요. (총 2번 미룸)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답장도 안 오고 연락도 안봐요.
휴대전화 자체를 착신 정지해 놓은 건지, 제 전화는 물론이고 다른 전화로 전화를 걸어봐도 고객님의 요청으로 인해 착신이 정지돼 있다고 나와요.
변제일도 2번이나 미루고, 현재 잠적한 상태, 휴대전화는 착신 정지인 상태입니다. 저를 기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없을까요?
송금 내역서나 변제를 미루는 내용, 아예 잠수타서 카톡 안 읽는 상황 등 증거는 있어요.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바로 다음날 변제를 하겠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돈을 빌린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변제 기일을 2번 이상 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잠적하고 휴대폰까지 착신 정지시킨 행위는 사기죄의 고의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하고 바로 연락이 되지 않다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정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고 하여 바로 형사범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느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갖고 기망에 따른 대여금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