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 사기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입니다. 친구에게 90만원정도 빌려주고 못받은지 4달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연락하면서 미루다가 이제는 완전히 잠수를 탔습니다. 근데 90만원 중 4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줘서 빌려줬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요. 소액심판청구같은건 어렵지않나요?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를 갔더니 처음부터 안갚을생각으로 빌린거면 사기죄 같은걸로 신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돈빌린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은 뭐 갚을생각 없고 10년뒤에 성공해서 갚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에 친구 이용해서 그런식의 말들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해보려고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안갚을 생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녹음해서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한 변제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 입증은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