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그런대로노력하는오소리
그런대로노력하는오소리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은 상대가 오히려 고발한다고 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07년생 남학생입이다 채팅앱에서 만난 22살 성인여성분이 지인 처럼 저한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을 수 있냐고 물어도 계속 핑계를 대다가 자기사정 이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갚으라는 의미로 이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걸 안 갚아도 된다고 안 줄 알았다고 갚을 생각 없었다고 해서 제가 돈 빨리 주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니깐 갚는다는 말 없이 차단한다고 만 해서 진짜 도망가는 줄 알고 카톡 전화를 4번 정도 시도했는데 상대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오히려 상대방이 돈은 안 갚고 싫다는데 강제적 전화해서 위협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연락이 안돼서 2번 정도의 전화를 했지만 모두 안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서 고발을 먹었을때 불리한 점이나 범죄가 될 만한 혐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지속된 연락 시도가 모두 위협이나 강요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단순 변제 독촉 목적의 연락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상대방의 고발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편취 의도 여부가 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공격적이지 않았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위협이나 강요로 인정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를 몇 차례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법적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금전 차용 후 변제 의사 번복과 차단 정황은 채무불이행이 아닌 애초 반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제 거절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 대응 전략
      상대에게 추가로 감정적 연락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자로 변제 요청 사실과 대화를 시도한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실제 고발을 하더라도 진술과 통화 내역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합니다. 금전 거래 정황, 메시지 내용, 차단 전후 흐름을 정리해 경찰 조사 시 제출할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 민사상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성인 상대의 접근 방식과 금전 요구 과정도 수사기관이 함께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고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향후 연락은 문서 형태로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본인을 형사고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고 저는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