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8살입니다 제가 1달 전에 아는 동생한태3만오천원을 빌렸줬는데 아는 동생이 연락을 안 보고 돈이 있었는데 계속 친구들이랑 놀고 저의 돈을 안 보내서 제가 언제 보내냐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내일 보내겠다고 하면서 안 주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담배 값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생이 신고를 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고소를 하여 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그러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큼의 자료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