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했는데 처벌 받나요?
아는 동생이랑 이상한 얘기 했어요
걔가 좀 밝히는 애로 유명해서 보여달라 했는데 돈 갚으라길래 해주면 돈 갚는다 하니깐
그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귀찮아서 그냥 전화로 하자고 하니깐 온라인은 싫다고 만나면
박게 해준다 해서
아 그럼 해주면 돈 준다고 하자고 했는데 만나는 거 아니면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 안 보냈는데
저 이제 20이고 걘 아직 18살인데 혹시 걔가 신고하면 걸리나요?
아청법인가 그거 보니깐 만19세까지 적용된다던데 걔도 온라인만 싫다 했지 만나서 박아달라 했거든요
문제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바, 성착취목적의 대화이고 미성년자가 먼저 박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더라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