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조건만남 관련 질문있습니다

x에서 고1 ㄱㄷ,ㅈㄱ구함이라는글을 보고 라인친추해서 초성으로만 ㅋㅅ가능? 이런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약속을 잡다가 상대가 갑자기 신고한다면서 그냥경찰서가자길래 제가 뭘하면 되냐하니까 돈보내라해서 25,2,5,5 순차적으로 총 37만원을뜯겼습니다 더 보내라고 안보내면 경찰서에간다길래 없다니까 현재 연락이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처벌될가능성과 돈을돌려받을가능성에대해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공갈 행위 수법이고, 애초에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기에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전형적인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협박 내지 공갈로 고소하여 그러한 돈을 반환받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