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관련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나쁜행위인건 알지만 얼마전 조건만남을 하려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만나자 하였고 이후로도 여러번 돈을 요구할뿐
돈을 주면 연락을 피했습니다.
한번은 만나서 텔까지 잡아주었으나 자기 친오빠가 왔다며 이또한 아무런 행위없이 나왔고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하겠다니 이제와서 본인이 19살이라고합니다.
저는 텔을 잡아줄때 신분증도 확인하게해주길래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이고요
텔 잡아준날 친오빠란분이 난동을부려 첫번째텔에선 쫒겨나고 두번째텔을 잡았는데
두번 모두 신분증확인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이경우 고소를하면 저도 피해를 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질문자님께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이른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이 실제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