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퇴직일을 잘못 입력했어요
연차가 13일 정도 남아서 모두 소진하여 5월 2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5월 20일까지 연차를 소진한 상태인데, 인사팀에 신입이 들어와서 5월 20일이 퇴직 예정이라고 뜨고 실제 계약서도 5월 20일로 쓰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전혀 모르다가 문득 검색해보니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하네요.
그럼 계약서나 퇴직일이나 전부 5월 21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회사에 안나가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요청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퇴직일자의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일까지 연차소진을 하였다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21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의 하루 정도 차이로 인하여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에 연락하셔서 퇴직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또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다음 날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을 퇴직일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등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고려치 않아도 될 사항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퇴직일의 하루 차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셔서 정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금(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도)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5.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퇴사일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월 20일 까지면 퇴직일은 5월 21일이 받습니다.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겠습니다.
정정요청을 하거나 남은 하루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