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단체연금저축보험 해지 철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절반지원금이 나오는 단체연금저축보험을 가입중이다

개인연금저축펀드로 전환을 했는데

실수로 잘 알아보지 못하고 회사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여서

회사지원금이 끊긴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시 펀드 -> 회사보험으로 재전환이 가능한지?

해지 처리가 됬다면 해지 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건 처리일은 2.24 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지원금이 걸린 사안이라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해지 철회는 불가

    - 2월 24일에 처리하셨다면 이미 한 달 가까이 지나 전산상 '해지 취소'나 '철회'는 어렵습니다.

    해결 방법: '계약 재이전'을 시도하세요

    - 이미 옮겨진 펀드 계좌의 돈을 다시 기존 보험사(단체연금)로 이전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 부서에 "다시 보험으로 돈을 옮겨오면 지원금을 계속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증권사에 '계약 이전'을 신청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재가입 시 지원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 인사/총무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회사 지원금(50%)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결론: 해지 철회는 안 되지만 재이전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회사 담당자에게 재이전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월 24일 이시라면 청약 철회 기간이 넘어 일반적인 해지 철회나 회사 단체 연금 보험으로 재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회사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새로 회사 채널로 재가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해지철회 가능기간이 1개월인 경우도 있어 콜센터에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그룹사 내부적인 수정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월변경되었고, 이전처리가 완료되어서 더이상 해지철회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담당직원에게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없다면 다시 이전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