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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1.17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 입금후 일부 인출 할수 있는건지?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상품을 여러개의 상품으로 가입을 했는데 이중 일부를 상품을 해지하여 인출을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를 퇴사를 해야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해지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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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경우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규약 또는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아닌 한 중간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연금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인출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재직중에 해지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사를 하고 중도해지 사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가입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연간 임금 총액에서 12.5% 초과) 지출, 개인회생·파산 선고, 천재지변ㅡ 사회적 재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면 다른 상품에 넣어야 하고 이를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상품 중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퇴직연금 계정에 남게 되고, 해당 자산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출은 퇴사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고, 퇴직 이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