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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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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은 중도 인출 불가능한가요?

퇴직 연금은 회사를 다닐 시에 중도 인출이 불가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를 퇴사 하여만 인출이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 회사 다니는 동안 유지 시에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2)무주택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의 증액, 3)6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및 요양, 4)근로사의 파산선고 및 개인회사절차 개시결정, 5)천재지변 등.

      의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 다닐때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거나 하는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고 예치해놨다가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