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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유연성있는과일박쥐
최근 근로소득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수 없고, 퇴직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시로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가 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연금 형태 뿐만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퇴직연금 irp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법이 퇴직연금으로 일원화되고 연금수령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법 개정된 것이 아님)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irp계좌를 해지하고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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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퇴직 후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