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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코뿔소245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서 관리하는 건가요? 1년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다음 직장 구직기간에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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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