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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01.04

개소리라는 혼잣말을 상대가 오해했다면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이번주 밥 담당이예요

밥을 늦게 푼다면서 2명이서 저에게

질타하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미 밥 자체가 물이 많았고

떡이 된 상태였어요

저는 탄수화물 노화는 자연적인거지만

수분량이 크게 영향 미치니 속도를 비교해보자 했고 상대들은 자기들 경험상 늦게 퍼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저는 혼잣말로 개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들렸나봐요

한명이 지금 개소리하고 했냐면서

저는 그냥 상대 안하고 펐어요


그리고 이틀 뒤 사업주한테 해고 당했고

어제였어요

그 분이 뒤에 있었는데 저보고

너랑 나랑 20년 차이나는데 개소리라는 막말을 하냐 다 들었다 하시는거예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나가서 전화를 했고 내가 개소리라고 했던 건

혼잣말이고 특정인한테 한건 아니다

그랬더니 웃기지말라 다 들었고

지금 스피커폰이다 다 들린다

다 알았다 하시는거예요


위 경우 상대가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역으로 상대가 스피커로 다 들리게 제 이야기를 들리게 한건 제가 신고할 사유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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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잣말이라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자신을 향한 욕설이라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후자로 판단된다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