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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강제로 유보하게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업의 이익준비금은 미리 쌓아두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비축하라고 지정한 비율이 있다는데 전체 자산의 몇 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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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은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