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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텐렉5
세련된텐렉521.10.23

삼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랑 이혼후 아버지랑 연락 끊긴지 20년만에 일하다 추락사로 돌아가셨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건물주와회사 소장님이 오셨구요.
그상황에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1.삼촌(아버지 친동생)분이 배우자가 있다고 재적등본을 보여주면서 그 여자분을 모시로 갔던겁니다.
나중에 안 애기지만 그 여자분은 오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합의를 하자고 저희는 재적등본을 태어나서 처음 봤고 거기에 혼인만 있지 이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배우자인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오셨고 합의서에 부인. 미망인이라 적어서 싸인도 했습니다.그리고 합의금 일부를 받아가셨구요.
근데 장례치르고 아버지 사망신고 하로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보니 1년전 이혼을 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혼자 원룸에서 사셔서 사실혼관계도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가져가신 합의금은 회수하였으나 넘 화가 나네요
이부분은 정확히 저희에게 사기를친것과 사문서위조가 맞는지요.

2.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이 제일먼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삼촌이 아버지 휴대폰을 챙기셨구요.
아버지 유품인데 저희한테 안주시더라구요.
문제는 그 휴대폰으로 아버지 지인들에게 전부 별세 하셨다라는 문자와 삼촌계좌를 적어놨더라구요.조의금때문이겠죠.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별로 참석은 안했습니다.
삼촌또한 그 내용 자체를 저희에게 어떤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내용은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지 집 정리하로 원룸에 갔는데
집주인도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하고 그내용을 증거 사진으로 찍어 놨습니다.
이부분은 가족간이지만 자녀들 모르게 삼촌이 한 행동은
횡령이 맞는지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올바른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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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사실혼을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서잉 있습니다.

    2. 삼촌이 이를 자신이 가져가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