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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텐렉5
세련된텐렉521.09.16

이경우 합의서가 무효가될수 있을까요?

이혼한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보호자는 저와 누나뿐이라는 경찰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갔구요.
그로인해 장례식장에서 건축주라는 분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삼촌이 재적등본을 보여주면서 배우자가 있다고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시다고 오시면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배우자가 없다는걸로 알고 있었고
연락오신 경찰분도 이혼을해 배우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적등본상 이혼이 아닌 혼인으로만 찍혀 있어 당연히 배우자가 있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합의를 진행을했고 서로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자녀라고 기입을 했습니다.
그 오신 배우자분께서도 배우자라고 적으시고 성명 이름 주소
다 적으셨습니다.
그러고는 합의금 일부 600만원을 들고 가셨구요.
주말이라 저희가 아버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이 안되 평일날
동사무소가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고 서류를 확인 하니
이혼을했습니다.
아버지랑 등본상 주소도 틀리고 1년째 같이 안살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도 성립이 안됩니다.

이경우 합의서는 어떻게 되는것이며.
배우자라고 나타나신 저 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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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합의서는 상대방이 배우자라는 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대방이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아 갔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