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대견한왕나비38
대견한왕나비3823.12.27

상속재산 분쟁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배우자가 계시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어요

상속인은 배우자분과 저 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세금 문제 때문에 배우자분도 사업자를 내서 두개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둘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1 . 상속인 조회 신청해보니 아버지의 개인 통장과 사업자 통장에 잔고가 0원이라 거래내역을 확인했더니 사망하신 날 (사망전이지만 의식 없으신 상태 였어요) 배우자분이 본인 통장으로 돈을 다 옮기 셨더라구요

2. 배우자분 사업자 통장을 우연히 보았는데 아빠 사망하신 후 일하셨던 곳에서 대금이 들어왔더라구요

지금 나가야할 돈이 많은데 배우자분은 돈이 없다고 하며 알아서 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1,2번 돈을 아버지 재산으로 보고 분할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 2번 돈은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어 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망인이 되신 부친 역시 위 사업에 참여하였고 당연히 부친 명의 계좌에 여러 용도의 대금이나 잔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친의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상속분이 될 것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한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그 상속분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