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사무실/사무실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제한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며,
주택임대소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거주자는 24년말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이하이면 월세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거주자라 하더라도 24년말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주택월세는 과세합니다.(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는 무조건 과세)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거주자의 주택 월세는 무조건 과세 합니다.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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