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질문입니다........
다른소득없이 임대소득만 월375만원 받고있는 개인입니다 연7500만원 이하면 종소세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그럼 전 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사무실/사무실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제한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며,
주택임대소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거주자는 24년말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이하이면 월세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가진 거주자라 하더라도 24년말 기준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 주택월세는 과세합니다.(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는 무조건 과세)
국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거주자의 주택 월세는 무조건 과세 합니다.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500만원 미만 규정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관계 없이 종소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과세이므로 종소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 종소세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이 아닌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소득이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