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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운좋은가오리23

운좋은가오리23

25.11.22

유튜브 유명채널의 영상의 음원을 따와서 제 채널에 올릴 수 있나요?

춤영상 찍으려는데 음원 영상보다 라이브영상의 음원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출처 같은거만 밝히고 영상 올리면 상관없나요? 수익창출 안한다는 가정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탕수수

    사탕수수

    25.11.22

    음원을 사용하든 라이브 음악을 사용하든

    그 음악의 원작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든 안내든 표기하는게 맞습니다.

    유투브 뿐만 아니라 어느 플랫폼이든지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용하는 순간 저작권법에 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수익창출 아니면 출처 밝히지 않아도 됨

    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설명에 표기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언제 걸고 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3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