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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려진 ccm음악을 그대로 사옹해서 2차저작물을 만들경우 저작권문제

유튜브에 올려진 ccm음악을 그대로 사옹해서 2차 저작물(애니뮤직비디오형식)을 만들경우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할까요?

아니면 음악을 그대로 사용했기때문에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요..그럼 자동으로 그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음악의 경우 MR에 다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CCM음악에 대해 해당 작사 나 작곡가에게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