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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사용 시 동일 부위 재수술인 경우에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여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업무외 병가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실패하여 다시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슈없이 이렇게 인대가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천적인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올해 4월에 하게 되고, 내년에 다시 십자인대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일한 부위로는 병가 중복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는 연 60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확실하진 않으나 동일 부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병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일 부위에는 병가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등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인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만약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저와 같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 사용이 어렵게 되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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