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병가 사용 시 동일 부위 재수술인 경우에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여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업무외 병가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실패하여 다시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슈없이 이렇게 인대가 끊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천적인 다리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올해 4월에 하게 되고, 내년에 다시 십자인대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일한 부위로는 병가 중복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는 연 60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확실하진 않으나 동일 부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병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일 부위에는 병가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등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인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만약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저와 같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 사용이 어렵게 되는 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사유 및 제한 등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병가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업무외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로 문의해보시거나 회사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라 병가의 사용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