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법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저는 2020년7월 1일부로 사회복지관련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며, 급여조건은 공무원기준에 준하여 한다고 합니다.
연차또한 공무원기준이며, 회사의 회계기준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라고 하고,
회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20년도 7월에 입사하면 21년7월까지 월차,
21년도에 근무일수에 맞춰 년차가 7.5개발생,
22,23년에 15개, 24년과25년에 16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2년마다 연차 한개가발생을한다는 기준인데, 위의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래는 네이버서 찾은건데 이대로면 25년에는 연차가 17개가 맞는것 아닌가요?
2025년 제 연차를 찾아주십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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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2025년 1월 1일에는 17개가 맞습니다. 위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마다 연차 한개가발생을한다는 기준인데, 위의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이전 1년의 기간을 온전히 근무하였다면 15개(내지는 가산 휴가)의 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