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질병(베체트)가 있었는데 바뀐 근무환경으로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사직서를 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2월에 시설에 운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업후 얼마 안되어서 지병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시설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원 자리가 비게 되었고... 시설장의 강압으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운전원 보직으로 1년 1개월을 채우고 2020년 3월 17일부로변경되어 2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공채공고를 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인사위원회 및 시설장에게 알렸고 보직변경시 나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베체트는 산정특례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CRPS를 의심하고 치료하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 자리가 오래동안 공석이고 원래 사무국장이 해야할 업무까지 받았으며 시설장이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 (본인은 전부 가르쳐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로 인하여 응급실에 가는 일이 많아졌고, 원래 아프던것이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번 마약진통제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모두 처방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제가 옮겨온 보직인 운전원은 새로운 운전원이 자리하고 있고 제가 옮겨 갈 수 있는 보직은 없습니다.
당연히 병원 다녀온 기록들은 다 있고 처방받은 기록들도 있습니다. 진단서도 가능하구요. 심비대증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더 심해졌습니다.
아직 3개월(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잘한 실수들을 계속 지적받고 있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처리 안해주려나 봅니다. 실제로 제 실수는 제가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안배웠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그런 인격모독적인 실수에 대한 지적이 정말 견디기 힘들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역시 처방 기록은 다 있습니다.)
원래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오던 극심한 고통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혹은 삼일에 한번으로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간 중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하는 실수(지출결의서 날짜 틀리기, 원천세 납부 일자 놓치기)할 때마다 심한 인격모독을 겪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 받아도... 그만두어야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곳에 재취업 할 때 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경우에...권고 사직서를 안해주니...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진단서와 그동안의 처방내역을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모든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