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익성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면 한건에 약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장에 이체할떄 쏠쏠한데,
이러한 소소액 수익도 일정한 세금이 발생하거나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떠한 기준점을 근거로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가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