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나요?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일반 사무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경고(?)가 간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들도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사업주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건강검진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