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