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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화창한찜닭
22년부터 거래했던 회계사무실에 전과 다름없이
종합소득세를 의뢰하였습니다.
매출액이 늘었다는 이유로 신고완료 후 기존의 기장료의 5배를 부르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철회하시면 됩니다. 5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수수료 알람없이 먼저 신고하고 수수료를 5배나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다른 세무사에게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협의하시고 말 안통하시면 다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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