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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다정한당나귀
22년 영업시작
23,24년 부가세 신고 시 매입금액 과대 신고로 수정 신고 완료
22,23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단순 경비율로 신고 했으니 부가세 수정 신고와 상관은 없는것이죠?
또한 22,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어머니)를 받지 못한게 있어서 경정 청구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 인적공제 반영하여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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