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22년 영업시작
22,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로 신고 완료했습니다
23,24년 매입금액 수정 신고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매출금액=소득금액은 동일하니깐
단순 경비율 신고시에 인적공제(어머니)를 누락해서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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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공제를 추가하여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실제 발생된 경비가 더 적다면 단순경비율 그대로 냅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