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나온금액대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작년 신고서를보니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러오고 총 수입금액조정 감소에 간주임대료 넣고
증가에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증가분에 넣었더라구요
그럼 신고안내문에 나온 금액이랑 다른데 다르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2년도도 그런식으로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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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나온금액대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작년 신고서를보니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불러오고 총 수입금액조정 감소에 간주임대료 넣고
증가에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증가분에 넣었더라구요
그럼 신고안내문에 나온 금액이랑 다른데 다르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2년도도 그런식으로 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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