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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안녕하세요.
당사는 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등수에 따른 보상비를 아래와 같이 받아왔습니다.
A 공공기관에서는 보상비를 증빙 없이 입금
B 공공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입금
C 공공기관에서는 계산서를 증빙으로 입금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대로 증빙을 처리했지만, 어느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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