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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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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에 참가하여 등수에 따른 보상비를 받을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설계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등수에 따른 보상비를 아래와 같이 받아왔습니다.

A 공공기관에서는 보상비를 증빙 없이 입금

B 공공기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입금

C 공공기관에서는 계산서를 증빙으로 입금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대로 증빙을 처리했지만, 어느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관련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