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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적인할미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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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부가세 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의세요.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준공이후 개발비용 산정용역비가 세금계산로 발급되었는데 부가세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공으로 처리 해야 할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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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발비 산정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 관련만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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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나 주택 등의 면세 재화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개발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비용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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