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자재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고용보험의 직종을 뭐로 해야하나요?
건설자재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각 현장에 건설자재(수직재, 수평재 등)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재를 임대하고, 반납시 확인하는등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고용보험의 직종을 뭐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설자재의 임대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면 도매 및 소매업 중 건축자재 도매업을 직종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