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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박식한왈라비76
박식한왈라비76

롤에서 만난 잼민이를 고소하려합니당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용!!

일단 잼민이랑 전화번호를 서로 공유했고요 잼민이가 계속 저한테 연속적으로 건 통화기록 수신차단을하니 발신번호 표시제한통화를 연속적으로 건 기록 그리고 1분정도 짧게 잼민이가 저한테한 욕설을 녹음해놨습니다 문자로한 욕설도 아마 여러게 있긴합니다 대부분 저에대한욕이고 패드립은 부모님이 없다고한 욕설 한개가 있습니다 고소하는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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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1대1 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 및 죄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