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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큰고래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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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얼마전 해당 아파트 등기를 확인해보니

갑구 소유자와 을구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 주소가

아파트 매수 당시 살고있던 아파트 주소로 되어있네요

현재는 매수한 해당 아파트에 살고있어서 이 주소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 해볼까 하는데 제가 신청해도 문제 없을까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작성 시

변경사항에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설정의 채무자 주소 둘다 같이 적어서 동시에 변경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님, 순서가 있고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매매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건 아니라서.. 혹시 다음에 집을 팔거나 할때 바꿔도 되는거면 지금 안바꿔도 될까요? 제가 등기를 수정신청하려고하니 좀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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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자와 을구 근저당권설정 채무자의 주소 변경은 한 번의 신청서로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변경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주소 변경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매매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잘못 처리될 걱정이 있다면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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