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창고형 마트같은데에서 물건떼서 판매하는 사람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마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에서 물건떼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까지 비용처리하면 국세청에서 찾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가사경비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경비를 비용처리하는 개인사업자가 존재하시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상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당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 X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수 x 3/10000)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소득 및 세금 신고 내역을 하나하나 다 파악하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적,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사업자의 소득 신고 내역이 동종업종의 소득비율에 비해 너무 낮거나 매출대비 매입비율이 너무 높아 의심을 하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신고시, 마트에서 구입한 사적인 비용도 일부 경비로 넣는 편입니다만, 담당자마다 일정비율 안에서 유도리 있게 반영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매입할대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자가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을 사업주가 사용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의 경중에 따라, 국세청이 인지하는 시점이나 가능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찾아낸다는 표현보다는 부인한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한는 지출을 비용처리 하는걸 국세청이서 찾아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간 비용은 특히나 카드로 결제한다면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만 이게 사업과 무관하다면 비용을 부인(즉 불인정)이 되어 이익이 늘어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