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잡아낼수 있나요?

청렴****
2021. 08. 05. 18:23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이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마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유부트 찾아보면 그런데에서 물건떼서 스마트스토어 등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을 소개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까지 비용처리하면 국세청에서 찾아낼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소비, 지출 등 가사경비를 필요경비처리한다고하여 국세청에서 바로 잡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가사경비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므로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본세에 가산세를 더해 과소신고 납부한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 있으니 필요경비처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5. 1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비의 경우,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이 신고되어 있고 제품 상세정보만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2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가사경비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적격증빙을 갖추어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경비를 비용처리하는 개인사업자가 존재하시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상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경비처리할 경우 관련 가산세 등 리스크가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5. 19: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업종별 평균 소득율을 근거로 비슷한 업종, 규모에 비하여 특정 사업장의 소득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출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지출이 발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5. 1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과는 무관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개인사업자가 장부작성을 직접 하며

          잘못된 처리를 하는 경우로서, 추후 세무조사시

          발견시 가산세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6. 2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