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파시고 제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3년 동안 사시다가
저번달에 다른 전세집으로 집을 옮기셨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현재는 무주택자이긴 하지만 제 명의 집에 세대원으로 3년 동안 사셨던 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공인중개사님 두분께 문의를 드렸는데 중개사님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첫번째 분은 자녀가 유주택이었고 독립세대가 아니라 자녀 세대원으로 들어간 거라서 3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두번째 분은 자녀 세대원으로 들어간 것은 무주택세대'주' 자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고
현재는 다른 전세집에 세대'주'로 있으니 무주택 세대'주' 자격도 되며 무주택기간도 3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어느분의 말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분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아버지가 유주택자인 세대주 아들의 주민등록상 구성원으로서 세대원으로 있을 때는 무주택자로는 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전세집으로 퇴거 독립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최초의 무주택자였던 시기로 소급하여 전부 무주택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있는 자녀와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으로 인정이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주택기간으로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부모 밑에서 30년정도 거주 하고 나서 30세미만으로 청약 접수시 무주택기간 1년입니다.
무주택이라는게 자신의 소유로 주택수로 포함될지 여부이니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시다면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어보입니다.